(거창/최병일) = 거창소방서에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017. 01. 18(수) ~ 2017. 02. 05(일)
○ 신청대상 : 거창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자격요건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 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선정혜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서 수여 및 표지 부착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관련문의 : 거창소방서 소방행정과(940-9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