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은 지난 14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터를 군이 직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자로 위탁협약서상 협약해지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기한(2월 6일)이 지나도록 불응하며 퇴거를 하지 않은 거창스포츠클럽을 지난 14일 전격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시설이용과 운영권을 환수했다.
거창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채 거창국민체육센터 내에 소재한 거창스포츠클럽 사무실을 방문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거창스포츠클럽은 지난 2015년 2월 국민생활체육회의 ‘종합형 스포츠클럽’공모사업에 거창체육회가 국민체육센터를 거점시설로 ‘거창K-스포츠클럽’ 사단법인을 설립·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응모하여 선정됐다.
이어 "거창스포츠클럽에 대해 지난 2015년 국민체육센터를 클럽에 위탁할 당시 수혜 군민들로부터 이용대금을 받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최초 1년간 운영하고, 운영 평가후 위탁연장 여부를 결정`하라는 군의회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창군은 거창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여론, 불투명한 회계처리, 일방적인 운영강행 등의 사례를 점검한 결과 계약연장 불가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위탁협약 해지를 하고 거창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주 소장은 “공익을 우선하고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번 강제집행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공공시설 위탁운영으로 저하된 공익성을 더 높이고 새로운 환경조성으로 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상의 문제 해결과 시설 점검 등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