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 등록 2017.02.20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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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합천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합천군 소속 공무원은 올해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합천군은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연수원 및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 관련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군 자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합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도 기관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부 12위, 경남도내 군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정발전은 군민신뢰에서 시작되며 그 신뢰의 원동력은 청렴으로써,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의 시행을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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