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위생업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 등록 2017.03.27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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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100㎡ 이상)과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

(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으로 발생한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17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과 숙박업소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일명: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신체 피해는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신규시설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만약 20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시설 또는 1월 7일 이전 기존시설이 가입 시기 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의무보험 보상금액 만큼 제외하고 보상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나, 가입의무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시일 내에 의무보험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위생담당(☎ 940-3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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