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촌관광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관광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운영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 3시간,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는 연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군에서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해당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추진했다.
소방안전 분야는 거창소방서에서, 식품위생 분야는 군청 위생담당의 협조를 얻어 교육이 진행됐고, 서비스 친철 교육은 대구광역시 친절청결교육협회 친절 전문 강사의 강의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민박사업자는 “재미있고 유익한 안전 위생 교육이었다. 특히 심폐소생술 실습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안전·위생에 대해 사업자들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관광시설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