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회원구, 사회보장제도 안내교육 시행

  • 등록 2017.03.31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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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종료 출소예정자-가석방예정자 대상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지난 29일 창원교도소 교육장을 방문해 형기종료 출소예정자 및 가석방예정자를 대상으로 출소 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정시설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제도의 신청절차를 알지 못해 사회적응곤란, 재범우려,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대상자별 가구특성에 맞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지원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등이다.

또한 교정시설 출소자 연계방안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등 보장시설 위탁보호 방법 및 절차도 함께 안내하여 재가보호가 어려운 출소자의 경우 보장시설 보호도 가능함을 안내했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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