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3월,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박통 씨에게 출마 포기와 지지 기자회견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여러 정황 상 양동인 거창군수가 박통 씨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군수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박통 씨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