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에 거창군 반발

  • 등록 2017.04.07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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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무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기반 시설 열악 등의 이유로 원안 추진 고수

 

거창군이 거창구치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 성산마을 원안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통보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7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시민단체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또 속는다고 할 때도 두 번에 걸친 현지실사 시 제반 여건 등이 좋은데도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입지가 좋지 않다면서 트집을 잡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치소를 왜 유치하느냐고 공작성 여론조사를 할 때만 해도 법무부를 믿었다"고 심정을 토론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행정기관 간의 관계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법무부는 애당초 예정 부지를 이전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 고수라는 법무부의 태도는 거창의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설계에 관한 자결권을 군민 스스로 포기하라는 강요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처사는 "철저하게 7만 거창군민을 농락한 것으로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현 사태 극복을 위해 가칭 '구치소부지이전위원회'를 구성해 실무를 추진하는 민·관협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치소는 강남지역으로 이전하고 법원, 검찰,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이 위치하는 '신 행정타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번지 일원 22만6174㎡ 부지에 약 1405억원(국비 1191억원, 군비 2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법원, 지청,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거창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 설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로 거창군은 거창읍 장팔리와 마리면 대동리(일명 오리골) 2곳을 구치소 대체 부지로 법무부에 제안했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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