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7년 농지 불법행위 일제 점검

  • 등록 2017.04.07 1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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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봄철 해빙기에 따른 농지 불법 개량행위와 선거 기간 내 사회혼란을 틈탄 농지 불법이용·전용 행위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 단속반의 순회단속과 읍·면 수시단속으로 농지불법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불법형질변경, 농지전용 후 목적 외 사용이나 전용면적 초과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이해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한 불법형질변경과 전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단속한 후 원상회복 또는 고발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후 용도변경 신청 시에는 검토해 용도변경 승인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지법은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성토와 객토, 절토는 가능하지만 과도한 행위로 인해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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