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봄철 해빙기에 따른 농지 불법 개량행위와 선거 기간 내 사회혼란을 틈탄 농지 불법이용·전용 행위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 단속반의 순회단속과 읍·면 수시단속으로 농지불법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불법형질변경, 농지전용 후 목적 외 사용이나 전용면적 초과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이해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한 불법형질변경과 전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단속한 후 원상회복 또는 고발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후 용도변경 신청 시에는 검토해 용도변경 승인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지법은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성토와 객토, 절토는 가능하지만 과도한 행위로 인해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