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 거창읍(읍장 손용모)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 15일부터 운영해오던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2개 반 4명으로 개편해, 대로변과 골목길 등 쓰레기 반복민원 발생구역과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재까지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으로 12건의 과태료처분을 하는 등 생활 기초질서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후로도 연중 단속을 강화해 읍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쓰레기불법투기·불법소각은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종량제봉투 20리터 기준 400원으로, 불법투기 시 최대 20리터 종량제봉투 2,500장을 살 수 있는 과태료에 해당한다.
동동 마을주민 김○○ 씨는 “봄철 꽃놀이와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도 많아지고 악취가 심해졌다. 이번 단속은 읍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단속이니 만큼, 읍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적정배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응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