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농업인이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와 같이 80% 지원으로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사과, 벼, 양파 등 농작물을 비롯하여 원예시설 등 53품목에 대해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원예시설물은 모든 하우스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 고추, 밤, 대추, 감귤, 버섯재배사, 벼는 4월 ▲ 콩, 표고 원목재배는 6월 ▲ 마늘은 10월 ▲ 양파, 자두, 매실, 복숭아는 11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개선사항으로 과수 일소·지진피해 보장이 6월부터 추가될 예정이며 2016년 11월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와 2017년 과수 4종 특정 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 폭염으로 인하여 햇빛에 과일이 화상을 입는 일소피해와, 가입즉시 보장되는 지진은 진도 5.0이상의 지진 발생 시 태풍피해에 준하여 보상된다. 또한 가을 동상해로 단감(떫은감) 잎이 50%이상 고사되는 경우 미착색과를 사고 발생일에 따라 착과피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한다.
합천군은 지난해 단감 외 10품목 604농가(993ha, 약 7억7천8백만원)가 가입하여 전체 가입농가 중 529농가에 조수해, 한해, 냉해, 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약4억8천6백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2017년 4월 14일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5개 품목 59농가(63ha) 약 2억3천4백만원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해보험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