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활용 홍보

  • 등록 2017.05.11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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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 자금과 경영안정자금 필요할 땐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해 위축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준비해, 2월부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으로 100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따르면 4월 현재 창업자금 33건 8억, 경영안정자금 128건에 22억 총 161건 약 30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공급해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고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방문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 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대출취급 협약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육성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 창업 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 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신용보증수수료 50%(6개월분)을 지원해 준다.

군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경영안정 및 신규 창업 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 940-3373)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945-7702)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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