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최근들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자체별로 전동휠체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전동휠체어(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조기기를 착용한 보행자로 규정되어‘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는‘인도’가 아닌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편한‘차도’를 이용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동휠체어(스쿠터)가 도로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유형과 대응방안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지자체 별로 실시한다.
지난해 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이 법률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인도주행이 금지됨에 따라 관내에서 흔히 보이는 전동스쿠터 통행수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이 포함되나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 등)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전동스쿠터는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로 주행해야하며,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치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되고 보행자와 충돌시 양측 모두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인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군민일 경우 전동휠체어는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 관계자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으로 전동스쿠터뿐만 아니라 보청기, 수동휠체어 등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다"며 "전동스쿠터의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6년의 내구연한을 둬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창군은 전형적인 고령화지역으로 노인층의 전동스쿠터 사용빈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안전한 주행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동스쿠터를 소지한 A씨는 "관내 인도는 좁고 시설물로인해서 전동스쿠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 도로로 다녀야 하는 곳이 많다"며 "속도제한으로 인해서 차들이 크락션을 울리며 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두운 길에서는 특히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운행 및 보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노인과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된다.
운행 중 방전되거나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없고 고장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전무하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전동스쿠터 사고종류는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사고가 41.2%를 기록했으며, 간판 등 외부장애물과의 충돌 36.3%, 운행 중 정지 32.4%, 차량 충돌 24.5%, 보행자 충돌이 22.5%로 뒤를 이었다.
거창군 관계자는 "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인만큼 사고발생시 초래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정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교통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에서 이같은 문제로 무장애도로 개선사업을 운영해 보도를 정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