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반기 자동차세 14억 부과

  • 등록 2017.06.08 1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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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대비 1.28% 증가

(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6,479건, 14억 3,895만 원(지방교육세 제외)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760건에 9억 7천만 원, 승합형승용자동차가 2,032건에 2억 7천만 원, 화물자동차 등 4,663건에 1억 3천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16,178건, 14억 2,078만 원에 비해 1.28%증가한 것으로, 선납 신청차량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등 비과감면 차량을 제외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군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인터넷 조회·납부, 가상계좌(농협)납부, 거창군지방세안내(ARS 080-365-3838)를 이용한 신용카드나 핸드폰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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