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일소피해보장 보험을 7월 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는 ha당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벼 재해가 발행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했던 무사고 환급제가 없어진 대신, 보험료를 20% 인하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벼로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보장하는 수확불능보장제가 신설됐다. 최근 가뭄과 함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과수 일소피해보장보험이 신설·판매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80%(국비 50%, 도비 10%, 군비 20%)는 정부와 거창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이나 거창사과원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