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에실에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침설명과 업무숙지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과장, 산림과 담당자, 읍면 산지양성화 업무 담당자, 군 지적담당, 지적공사 담당자 20명이 참석해 산지양성화 추진계획 설명 및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거창군은 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해당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산지양성화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산지로 한정되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