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생활안정 위한 자금 대여 사업 추진

  • 등록 2024.09.06 12:30:05
크게보기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접수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활동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이며, 융자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의 한도로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지자체 검토를 거쳐 자립자금대여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민은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단,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는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6명이 신청하여 2명이 적합 결정됐고, 올해는 5명이 신청하여 2명이 적합 결정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이 자립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