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경찰서(서장 한흥수)에서는 교통단속 지점을 미리 공지하여 함정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교통단속에 대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교통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교통단속 지점은 거창군 전체 22개소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 4월 11일 교통단속 처리 지침의 개정에 따른 공지로 현재 경찰서 홈페이지에 단속 지점이 공지 중에 있다.
거창경찰에 따르면, 교통단속 지점은 교통단속을 목적으로 경찰관이 차량을 주차하여 단속을 하는 장소를 의미 하는 것이며 경찰관이 순찰 등 다른 근무 중 교통위반을 목격했을 경우는 충분히 단속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교통단속 지점은 분기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교통 상습위반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으며 이를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