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해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4.10.22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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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2024년 남해군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온라인(스마트폰 포함)으로 실시한다.

 

농어촌 민박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따라 해마다 해당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의 일정에 따라 온라인 및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일정은 연 1회 3시간 이상이다.

 

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교육(2시간), 서비스·위생교육(1시간) 등이다.

 

한편, 농어촌민박 사업주는 해당 일자에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농어촌민박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시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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