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등록 2024.11.11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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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는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사업내역 검토 및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규모에 따라 자부담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전액 지원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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