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day 운영

  • 등록 2024.11.12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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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펼쳐

 

[경남도민뉴스=김병현 기자] 창녕군은 주민들에게 세무 상담 및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지난 9월에 이어 11월 8일 창녕읍 전통시장에서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마을세무사로 등록된 세무사들은 창녕군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주민들이 세금 불복청구 시 필요한 법률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의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장에서 상담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창녕군 누리집에서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창녕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055-530-1263)으로 문의해 상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주민 이용률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현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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