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

  • 등록 2024.11.25 1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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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개조한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수 수질 악화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제품을 부당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학양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질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광동 기자 junsang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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