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유흥가·식당 및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실시하며, 특히 숙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출근시간에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연말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운전대를 잡아 단속되는 경우도 많음으로 술자리가 계획되어 있다면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