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확대 시행

  • 등록 2024.12.11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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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10만 원, 이용 횟수 늘어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이 2025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를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현재 27대의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행상 중증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등급부터 3등급 장애등급 중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임산부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임신진단서 ③ 65세 이상 고령자는 장기요양인정서 ④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보조기기 급여 대상여부 결정통보서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바우처 택시의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김우성 남해군 건설교통과장은 “남해군은 교통약자 등록인원 수 및 인구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률과 수요도 경남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이번 이용한도 확대 시행으로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 수요을 분산시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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