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12.12 11:50:46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은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423건에 9억8,326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간편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지압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