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청(산청-진주)상생상품권’ 사용기한 연장

  • 등록 2024.12.18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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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 진주·산청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진주시와 산청군은 2023년 및 2024년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산청-진주)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한다.

 

양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다.

 

상생상품권은 추석 명절과 가을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됐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었다.

 

12월 현재 미환전액은 2023년 발행분 20억 원 중 약 3100만 원, 2024년 발행분 10억 원 중 3억 1600만 원 정도이다.

 

지난 9월 만료 예정이던 2023년 발행 상생상품권은 사용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환전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 시․군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및 2024년 발행한 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진주시와 산청군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900여 개소(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3700여 개소,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1200여 개소)로, 상생상품권은 양 시․군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환전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가맹점은 진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청군 가맹점은 산청군 누리집 (분야별정보'경제/일자리'산청사랑상품권'가맹점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용기한 연장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상품권 사용 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태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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