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일방통행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시행

  • 등록 2025.01.06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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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자 고정형 CCTV 운영…시장입구, 우체국 앞, 회나무 앞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이 1월 2일부터 고정형 CCTV 운영을 통해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3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CCTV 설치를 완료해 행정예고 후 약 1개월 간의 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단속구간은 시장입구(LS마트 부터 MG새마을금고 / 시장회센터 부터 남해밀냉면), 우체국 앞(네네치킨 부터 화랑갈비 / 정관장 부터 피자투어), 회나무(그린농마트 부터 화랑갈비 / 바른짬뽕 부터 남해대학 후문) 등 총 3구간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일방통행 구간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일방통행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관내에서 총 25대의 고정형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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