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5.01.06 14:10:24
크게보기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명(23억 원) 출국금지 조치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가 새해 첫날부터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23억 원에 이르며 올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시는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 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