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5.01.14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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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4,371건에 8억4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1종 6만7천500원에서 5종 1만8천원의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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