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8737건·1억 800만원…31일까지

  • 등록 2025.01.16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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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산청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부과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존재한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총 8737건, 1억 800만원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31일까지 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지 이전으로 받지 못한 경우 산청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세무담당 및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정형 기자 bjy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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