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5.01.17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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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간편납부(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법인불가) 등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울주군민은 별도 신청없이 울주군에서 일괄 발송하는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연납은 쉽고 간편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31일 말일은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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