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설 연휴‘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시행

  • 등록 2025.01.21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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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지개남산간 연결도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시행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설 연휴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창원특례시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월 27일 월요일 0시부터 1월 30일 목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기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 6000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 7000대이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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