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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3일부터 요일제 해제… 누구나 신청 가능

온라인(주말 가능)‧오프라인 구분 없이 7월 3일까지 신청 가능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 주(5월 18일~22일)에 적용됐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해제돼 5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언제든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도민은 KB국민·신한·하나·삼성·NH농협·롯데·우리·현대·BC카드 등 참여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인터넷 은행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행정안전부)가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는 별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반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갖춘 도민이라면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두 지원금의 사용처는 동일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며,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성 업종과 현금 환전은 엄격히 금지되며, 사용 가능 지역은 경남 도내 해당 시·군으로 한정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 지급된다. 이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가구 구성·건강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민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유는 해외 체류 후 귀국, 혼인·이혼, 자녀 부양관계 변동, 소득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 재산 매각 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결과 통보 후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가구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경남도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를 ‘찾아가는 신청’ 집중 추진 기간으로 운영한다. 각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게 복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미신청자 문자·우편·직접 방문, 복지시설 전담 공무원 파견, 농·축협 등 경제사업장 이동 창구 개설, 보건소 협업 접수창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찾아가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고, 신청 마감은 7월 3일이지만, 신청 후 실제 지급과 사용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5월 안에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께서는 지금 바로 카드사 앱·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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