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기호 7번 구인모 후보 측이 지역 언론사 발행인과 SNS 활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 후보 측은 26일 오전 거창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거창군민신문 발행 겸 편집인 하 모 씨와 거창 거주 SNS 활동가 박 모 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첫 번째 사안은 거창석산협회·거창석재가공조합의 군수 후보 지지 관련 기자회견 보도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며, 회견문 낭독에 앞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착오”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 구 후보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민신문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인 같은 날 오전 8시 59분, 또 기자회견 도중 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인 11시 21분에도, 자사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 지지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기사를 게시했다고 구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정정 없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반복 유포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은 현수막 가림 논란과 관련된 보도다. 구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23일 오전 11시께 하 씨는 거창군청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구인모 후보 측이 선거사무소 앞 현수막이 가린다며 직접 은행나무 가지를 대거 잘라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구 후보 측이 군청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중앙교에서 북부사거리 구간에 대한 정기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특정 후보 측의 요구나 개입과는 무관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 측은 “언론인이 기본적인 취재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나르도록 조장했다”며 “박 모 씨 역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공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두 사건은 거창군수 선거에서 구인모를 낙선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임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사실 왜곡 보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 측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구하게 됐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위·왜곡 보도의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