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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 6월 3일부터 의무화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전, 소유자 동의 의무화

· 위반 시, 표시·광고자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중고차 광고 필수 정보 공개

· 등록번호

·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압류 및 저당 정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 종사원 정보

· 매매유형

 

→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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