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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리콜 대상 '멀티콘센트' 화재 원인 규명... 제조물책임법 적용해 피해보상 이끌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소방서(서장 강호봉)는 4월 30일 22시경 거창읍 대동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정밀한 화재조사를 통해 발화 기기의 제조상 결함을 밝혀내고, 피해 주민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화재조사관(소방장 조상현)에 의하면“화재는 멀티콘센트(2구)로 한정되어 발생하였으며, 화재조사 과정에서 해당 멀티콘센트가 제조상의 결함이 확인되어 이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리콜(Recall) 대상'으로 지정된 기기임을 밝혀 소유자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하여 피해 보상처리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강화시킨 법률이다.

 

강호봉 서장은“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철저한 화재조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군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방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창소방서는 군민들에게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 중인 전기용품 및 멀티콘센트의 리콜 대상 여부를 '제품안전정보센터'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문어발식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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