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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대마 의료 활용 위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마 성분 활용 확대로 치료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 검토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7일 대마를 의료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마 성분 중 일부는 의존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섬유, 사료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이날 법안 발의는 이러한 논의의 후속 조치로 대마를 의료용 등으로 합법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주최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 의원은 대마 특구인 안동 지역구 의원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대마 재배 및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농가 지원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2월 UN 마약위원회는 WHO 권고를 바탕으로 대마를 고위험 마약 목록(제4군)에서 제외했다. 이는 대마가 중독성보다 통증 완화 및 뇌전증 치료 등 의료적 유용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다.

 

이후 미국 연방하원은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50여 개 국가가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산업 발전 속도가 늦은 상황이다.

 

대마 활용 법안은 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서미화 의원도 발의한 상태로, 법안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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