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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군 조종사 구조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에 체류자격 부여

지난해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조종사 구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들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근로자들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근무 중이었다. 같은 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하고 선장과 함께 구조했다.

 

구조 활동에 대한 공로로 이들은 2023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공군참모총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의 특수한 공로를 인정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 장기 정주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사회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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