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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역형 비자 제도 전면 개편…’27~’28년 사업 공모 실시

지역산업 수요 기반 비자 설계 및 관리 강화, 선발 절차와 가족 동반 정착 유도 등 주요 변경안 발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광역형 비자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외국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작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외국인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 현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광역형 비자가 지역산업 인력 공백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으며, 내국인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조사에선 90%가 광역형 비자의 정책적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현 제도는 지역 산업 수요를 정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가족 단위 정착·소비 유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형 비자를 외국인 단순 유치 수단이 아닌, 실제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 유학, 취업, 가족 동반, 지역 정착과 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 체계로 개편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산업 수요를 근거로 비자를 설계하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광역지방정부가 외국인력 수요조사와 산업·노동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며, 유학(D-2)과 특정활동(E-7) 비자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외국인 무분별 유입 방지를 위해 쿼터를 적정 규모로 축소(‘25~’26년 6,790명에서 ‘27~’28년 최대 3,000여 명)하고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둘째, 선발 절차를 강화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 등)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인력은 입국 전 교육과 한국어 능력 등 사전 검증을 거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광역지방정부 추천 단계에서도 한국어 능력과 지역 정착 의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셋째, 가족 동반 정착을 유도한다. 광역형 유학생이 졸업 후 광역형 특정활동 비자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등 가족 단위 정착과 지역 소비를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지방정부가 외국인과 가족의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을 기반으로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2027년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재 활용이 필요하나, 국민 일자리와 임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별해 유학부터 취업, 가족 동반, 지역 정착과 소비까지 책임 있게 연계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국민 공감과 지역산업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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