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과일·주류·마른안주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의 장례식장 반입도 허용된다.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례식장의 부당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문 화환의 소유권을 유족에게 명확히 귀속 △일부 외부 음식 반입 허용 △장례 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다.
먼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약관에 분명히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협의 없이 화환을 치우거나, 재사용 업체에 되파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사용 업체에 몰래 판매할 수 없다.
외부 음식 반입 규정도 완화된다. 과일, 음료, 주류, 마른안주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다만 식중독 우려가 큰 밥·국·반찬 등 외부에서 이미 조리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유족과 조문객의 선택권을 넓힌 조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장례 비용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장례식장 측은 계약 체결 전에 시설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 구체적인 비용을 유족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장례 절차를 급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과도한 추기 비용을 청구하는 ‘갑질’ 관행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장례식장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개정 사항인 만큼, 향후 장례식장들이 표준약관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이 실제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안착할지, 유족 보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