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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부정수급 예방 및 회계 교육 개최

부정수급 유형, 복지로 신고절차,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27일 거창군 노인복지회관 강당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부정 수급 유형 △복지로 신고 절차 △실제 부정수급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무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2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전문교육기관인 위더스교육센터 소속 이종찬 강사를 초청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기본원리 이해, 예산 및 결산 관리의 기본원칙 이해, 최근 사회복지시설 회계관련 감사 및 지도점검 사례분석, 회계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대한 설명 등 실무에 유용한 내용을 다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는 명쾌한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옥진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법규 준수와 투명한 시설 운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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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건기관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지난 9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거창군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일반인 심화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성인 기본 소생술, 소아 및 영아 기본 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유지 해주는 응급처치로, 급성 심장정지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만큼 사전 교육과 반복 훈련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약 46.2%에 달한다. 이 때문에 ‘4분의 기적’이라 불리며 생존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응급처치로 간주된다. 특히 성인의 경우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를 시행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가슴압박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장기 손상 우려가 있어 정기적인 반복 교육이 필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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