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24절기 중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와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잠에서 깬다는 경칩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24절기이다.
이때쯤부터는 옷깃을 여미던 찬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산불은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평균 매해 597건에 4,004ha의 피해가 발생했고 3~4월에 집중됐으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8%, 소각산불 29% 담뱃불 실화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은 산사태,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달리 재난관리 분류상 인재에 속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아까운 산림을 지켜 나갈 수 있다.
거창은 1,000m 이상의 봉우리가 24개로 주변 3대 국립공원인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이 포진해 있으며, 올해는 빼재 산림레포츠파크가 개장하고, 기존의 항노화힐링랜드 및 감악산 꽃&별 축제 등을 통해 산림관광객 200만 시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거창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거창군에서는 △ 현재 500톤이 넘는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을 하고 있으며, △ 빠른 초동대처 및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불감시카메라를 기존 5대에서 6대를 추가 설치했으며, △ 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사업 △ 드론대응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 산불 제로화를 위해 5월까지 200명의 산불 감시원들이 밤낮없이 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 거창군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소각에 따라 4건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소각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고 더불어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우게 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2023년 거창군은 경남도 산불방지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애를 안았으며, 이런 성과는 군민들의 노력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본격적인 산불 조심기간으로 접어든 이때 다시 한번 우리 군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한 산림을 가꾸는데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순간의 방심으로 힘들게 가꾸어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군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