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 등록 2024.11.25 11:50:13
크게보기

장애인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우리회사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 : 3.8%

- 민간기업 : 3.1%

 

이런 회사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된 곳들 말이죠!

 

· 이수 매니지먼트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직군을 발굴했어요.

편의점, 베이커리, 나눔가게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 64명(56.1%), 비장애인근로자 50명(43.9%)이 근무 중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공동 기자 uip1004@naver.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