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는 2024년도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중 위생교육 미수료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수료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회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업종별로 지정된 협회를 통해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문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교육 이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 휴‧폐업 업소가 있을 경우 자진 폐업 신고를 유도하고, 멸실된 업소에 대해 직권 폐업 절차를 거치는 등 업소 재정비 또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에서 생기는 모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