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등록 2025.06.02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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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최대 150만원…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거주 ▲연소득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1억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2025.7.1. 기준 만 19세~45세)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당해 연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우리 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좋은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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