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5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등록 2025.08.01 1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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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시행에 따른 한시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업 중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5억2천4백만원을 지원받아‘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형식 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에 대하여 제품 가격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를 받아 구명조끼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8월 29일 금요일까지 거제수협 본점 판매사업팀 또는 전 지점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관내 어선 소유자로,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승선원 명부 기준 최대 승선 인원수만큼 지원이 가능하며, 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 허가어업 어선의 경우 최우선 지원 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다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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