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안전한 자전거 문화 위한 '자전거 안전 수칙'

  • 등록 2026.03.31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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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어

- 공기압이 적정한지, 펑크 여부 확인

③ 체인·벨·안장·핸들

- 체인이 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았는지, 벨 소리가 잘 나는지 점검

④ 안전모

- 머리 부상 예방 위해 필수

 

안전한 자전거 문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서용재 기자 seo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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