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가맹점 등록 필수”

  • 등록 2025.11.06 10:10:01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2026~2027년 2년 간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한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으로, 이는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군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카드형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필수적이다.

 

관내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 1단계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접속 △ 2단계 : 가맹점 신청/확인 메뉴에서 가맹점 정보 및 약관 동의 △ 3단계 : [가맹신청완료] 클릭 등의 신청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또한, 지류형 가맹점 및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점포들의 가맹점 신청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가맹점 등록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경제과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착(chak)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