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 등록 2025.12.12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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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취·창업으로 이어져 장기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취·창업 의지를 높이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민간 분야에 취·창업해 탈수급한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요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활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자립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기적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중환 기자 gn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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