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 인상

  • 등록 2026.01.26 15:50:35
크게보기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연금 개정사항을 반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소비자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조정된다.

 

중증장애인 단독 수급시 부가급여 9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부부 동시 수급시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 13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이 220만 8,000원에서 224만원으로 각각 상향돼 더 많은 중증장애인(소득 하위 70%)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 관련 대상자 중 수급가능자 신청 안내는 1월 중 실시되며, 인상된 급여는 1월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가족복지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장애인연금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태 기자 citea@gndnews1.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